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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기초연금이란 말이 많이 흘러나오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와 자격 등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알아가보세요.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연금이란?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키우시느라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국민연급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종류, 수령나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른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97.9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3만원)] = 130.8만원
[ 고급자동차 ]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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