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중 원자재 ETF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작년말에 들려왔었습니다. 바로 미국주식 PTP종목에 대해 매도체결 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과세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PTP종목은 무엇이고 왜 과세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TP 종목이란?
미국 내 천연자원(원유, 가스), 파이프라인,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공개거래합자회사(Publicly Traded Partnership)를 말합니다.
이는 ETF, LP 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기업 등이 포함된 약 200여 종목이 있습니다.
전 증권사 동일한 것으로, 미국 주식에서 아래 표에 나와있는 종목 대상입니다.
왜 과세대상이 되었을까?
미국 연방국세청 IRS 는 조세법(IRS Section 1446(f))에 따라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주식 중 PTP종목을 매도할 경우 매도 금액의 10%를 현지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규정을 2023.01.01 거래부터 신규 세금 정책을 적용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도체결 금액에 적용됩니다.
꼭 알아두셔야하는 사항은, 이 과세는 이익, 손실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하게 되면 10%가 현지에서 원천징수 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계속 매수, 매도할 경우 보유예수금을 뛰어넘는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어, 단기거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PTP종목 중 유예대상
PTP발행사가 '10% 면제 QN(Qualified Notice)'을 발행한 경우 PTP세금 10%가 면제되며 QN은 92일 동안 유효합니다.
- 미국내의 상업 또는 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득(EC, Effectively Connected gain) 이 10%미만인 경우 QN발행
면제는 앞서 작성했듯 92일 동안 유효한 것이지 영구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발행사에서 또 면제 신청을 해서 연장이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래 증권사에서 제공한 면제 상품 및 종료일을 확인하시어 피해없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PTP종목을 매수하면 안되는 걸까?
무조건 10%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10% 이상의 이익을 볼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상관은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천연가스나 원유는 등락폭이 넓어 수익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실에도 불구하고 매도시 10% 세금이 발생하기때문에 손실은 더 커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해야합니다.
PTP 종목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미국 PTP종목 대신 한국 원자재 ETN 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원자재 상품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미국 주식으로 거래를 할 경우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원자재관련 회사종목들에 투자하는 ETF로 대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자재 상황에 즉각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투자해야합니다.
세금 발생으로 인해 계좌에 예수금이 없는 경우 미수, 또는 기타대여금(이자 18%부과)이 발생되니, PTP종목을 거래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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