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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정보

실업급여 : 조건

by 머니라이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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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득이하게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실업자가 되어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보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짐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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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구직급여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자의 양도, 인수,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4)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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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구직급여 지급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음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 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함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함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대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음

     -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시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오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함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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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대상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음

지급대상

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함

3.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잇아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급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으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1.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2.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 가능

3.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가입방식

1.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함

2.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3.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수급요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2.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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