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보통 1월 중순부터 진행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하기전 나의 13월의 월급이 들어올지 아니면 13월의 세금이 나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어떻게 확인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매번 돈을 뱉어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아래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하시면 누구나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다음 해에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완전히 정확하게 계산은 될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나의 연말정산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입니다.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따라하기
홈텍스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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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만약 자주찾는 메뉴에 안보일 시 아래 그림에 따라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아래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2021년 지급명서세 불러오기' 클릭
계속 근무중이라면 계속근무, 퇴사했다면 퇴사 기간으로 변경하고 적용 클릭
부양가족이 있거나 삭제해야한다면 추가 또는 삭제하고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클릭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적용되기 때문에 10~12월 예상액은 본인이 확인하여 수동으로 넣어줘야합니다. 대략적으로 확인된 예상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클릭
아래 'Step.02 가기' 클릭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고 소득공제 '계산하기' 클릭
맨 아래로 이동하면 소계에 금액이 나옵니다. 해당 금액이 '-'(마이너스)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플러스는 표시안됨)면 뱉어내야합니다.
'Step.03 가기'를 누르면 연도별 현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잘 따라 확인하셨나요?
저는 작년과 동일한 정보로 입력을 그대로 뒀기 때문에 80만원의 세금을 뱉어냈습니다.
많이 뱉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아내에게 지출을 몰아넣기 때문에 아내는 환급을 받고 저는 뱉어내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부부 중 한명에게 지출을 몰아주는게 연말정산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부부가 각자 지출을 한다면 두명 모두 뱉어내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꼭 13월의 월급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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