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3년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변경되었지만 우리와 같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에 대해 간추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0% 수준 인상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공제한도 200만원 상향
✔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 → 600만원
✔ (IRP등 퇴직연금 포함시) 연금계좌 납입액 700만원 → 900만원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상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 세율 및 과세표준 12억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를 폐지하면서 세율 조정
👉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 150%로 단일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9억원으로 상향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 총급여 1.2억 초과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축소 : 50만원 → 20만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새액공제율 상향
👉 월세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7%
✔ 총급여 5,500~7,000만원 : 10% → 15%
👉 주택임차자금
✔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연 300만원 → 4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25년말까지
👉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대상에 포함 (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 인상 : 9억원 → 12억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 적용기간 확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 개별소비세 면제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 중복 적용 가능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 (열람 장소 : 전국 세무서) 확대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 15만원 → 20만원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 규제지역 내 LTV 한도 50%로 상향 단일화
👉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대출한도 4억 → 6억, LTV70% 허용)
청년도약계좌 출시
👉 2023년 6월 청년계좌 출시 예정
👉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교육부, 보건복지부
'사회 >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0) | 2023.01.17 |
---|---|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민 혜택 핵심만 요약) : 교육부, 보건복지부 (0) | 2023.01.06 |
2023년 부모급여 신청 (0) | 2023.01.03 |
특례보금자리론 (0) | 2023.01.02 |
유통기한 소비기한 (0) | 2022.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