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청소년부터 은퇴하신 분들까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누구나 궁금해하실텐요.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가입대상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언제일까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하단 예시 참조)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이용
▲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N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클릭해줍니다.
2)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화면에서 재무진단을 누르고 내연금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3) 하단 내연금 알아보기 또는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로그인을 클릭하시고 인증서가 없다면 인증서를 받아주세요.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등 간편하게 간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발급받아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5) 회원가입이 끝났으면 내 예상 연금 수령액이 확인됩니다.
2.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이용
▲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1) 회원가입을 하신 후 내연금 찾기를 누르시면 일정기간 이후 내 연금이 업데이트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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