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요즘 핫한 단어, 바로 금투세 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하며 앞으로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것인데요. 정확히 금투세가 어떤 의미이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
👉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양도, 환매 등)을 말합니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
✔ 시행일 : 2023.01.01. 시행 (2년 유예 가능성 있음)
✔ 금융투자소득 범위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 통산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비과세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 및 재분류 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세액 계산 및 신고 및 납부 해야합니다.
- 분류과세 : 금융투자소득세는 별도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이 있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금투세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통상 1년)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과세대상
👉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이 대상입니다.
과세비대상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은 비대상입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기타 과세특례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금투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일정비율을 감면합니다.
수입시기
👉 경우에 따라 대금청산일, 이익을 지급 받은 날 등
금투세 계산방식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X 세율] - 감면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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