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등 경우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1. 구직급여 상한액 : 1일 66,000원
2. 구직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액 60,120원보다 낮은 경우 60,120원으로 한다.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니 참고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음
1.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 내
2.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됨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음
1.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 내
2.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됨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일용직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음
1.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 내
2.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됨
3.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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