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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정보

실업급여 금액

by 머니라이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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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등 경우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1. 구직급여 상한액 : 1일 66,000원

2. 구직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액 60,120원보다 낮은 경우 60,120원으로 한다.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니 참고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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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음

1.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 내

2.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됨

실업급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음

1.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 내

2.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됨

실업급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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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음

1.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 내

2.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됨

3.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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