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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by 머니라이징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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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운일이 발생할 때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들이 없다면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나 부모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및 돌봄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해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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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가구유형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정부지원 시간 : 월 60시간 ~ 200시간 이내

           - 지원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정부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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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서비스

       ✔ 정부지원 시간 : 연 840시간 이내

           - 지원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960시간 적용

       ✔ 정부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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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1 또는 2)

           - 1.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2.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A형 : 2015.1.1. 이후 출생, B형 : 2014.12.31. 이전 출생

       ✔ 정부지원율

아이돌봄 서비스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960시간으로 확대

       ✔ 요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부 또는 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면서, 가구 유형이

                      '가', '나'. '다' 형에 해당하는 경우

       ✔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시, 군, 구에서 해당 가정의 요건을 확인하여 여성가족부로 별도 공문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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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용시가간

👉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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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신청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단, 맞벌이부부(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구(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양육부담 가정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카드발급 문의처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 맞벌이가정 중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 다자녀가정은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기타 자세한 내용 확인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의 추가정보란 서식/자료에 업로드 된 지원사업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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