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행동이 괴롭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동료를 괴롭히고 있거나,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어떤 제제가 가해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흔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2019년 7월 16일 개정안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취업 규칙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취업규칙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제 대상이 됩니다.
고객 등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직장내 괴롭힘에는 내부적인 괴롭힘 외에도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조치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조치 요구를 이유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회사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누구나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및 조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회사의 적절한 조치 기대가 어려울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하는 방법은 방문, 우편 등 직접 접수가 가능하고 인터넷 접수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인터넷 접수 링크
혼자 고통받지 마시고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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