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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정보

청년 월세 지원

by 머니라이징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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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청년도 이 서비스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혜택을 받아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대상이고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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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9세~34세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예)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65만원인 경우, (2천만원 X 2.5% / 12개월) + 65만원 = 68만1,667원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 생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

         - 직계비속 :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손녀'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지원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임태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입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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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2.8~'23.8 (1년간)

     ✔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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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추가정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의 추가정보의 서식/자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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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혜택 잘 확인하셔서 꼭 대상이 된다면 지원 받으시고 생활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애매하다 싶은 상황이라면 전화문의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알려주고 지원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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