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회사를 다니다보면 퇴직할 사유가 생기는데, 미리 내 퇴직금은 얼마인지 궁금 할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할 사유는 없지만 간혹 내가 이정도 회사생활 했으면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까 한번 계산해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이 얼마 안된 분이라면 내가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누르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계산기에 접속을 하셨다면 이제 입력란에 본인의 상황 또는 원하는 기간과 금액에 따라 얼마의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지정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퇴직전 3개월 기간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기간이 딱 3개월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한 달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기간도 나타납니다.
이제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수기로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입력해줍니다.
그런 다음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눌러주고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눌러주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나타납니다.
계산기의 계산방법을 풀어보자면,
결국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365 입니다.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입니다.
아래 퇴직금 예시가 나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정리하셔서 퇴직금을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한장을 품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3년, 6년... 단위로 회사 권태기가 오기도 한다고 하죠.
사실 회사를 오래다녀도 퇴직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퇴직해야할 순간에는 필요한 목돈이 되기도 합니다.
정년퇴직으로 그만두시면서 퇴직금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다음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보기
▼ 퇴직금 자주하는 질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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