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퇴직금에 대한 내용과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있다보니 자주하는 질문들도 다양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식
1. 계속근로기간 l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l퇴직금으로하여 퇴직하는 l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l설정 필요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l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l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l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l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l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l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l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l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l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1.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l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삭제 l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l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l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l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
2.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l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l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l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l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은 3년간 l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며, 임금은 l임금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l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l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l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l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l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l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l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l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l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l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l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l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실습생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l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 작업의 성질과 l내용 및 보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가 l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l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동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 또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l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l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l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l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l의하여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l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l임금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횟수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l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l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l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l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l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l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l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l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l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l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l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l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l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l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l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l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l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l해당하는 경우
- 위의 시행령 제3조제1항 l각호의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l실시횟수나 단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자 l또는 노사간 합의하에 별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국가간의 l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l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l우리나라의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므로,외국인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l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l지급받을수 있습니다.(단, 2010.12.1.이전은 상시 근로자수 l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2010.12.1.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l1명이상 사업장도 적용됨).
사업이 양도 또는 양수된 경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하지
1.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l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l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변동이 l생기는 경우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l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는 것입니다.
- 다만, 종전의 사업주와의 l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l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업주가 변경된 회사에 새로이 l입사하는 절차를 밟은경우에는 동 입사시점부터 근로년수는 l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l이 경우 종전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l위반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l책임 또한 종전의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l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l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등을 위한 l계속근로년수는 사업주가 변동되기 전의 근로기간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그 l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주 변동 후의근로기간을 l합산하여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l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 다만, 기업의 양도·양수 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 즉, l임금정기지급일이 경과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l책임은 종전의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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