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나 광복절 등 시기가 되면 특별사면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별사면에 대해 언론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일상에서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뜻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사면을 받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사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면
👉 사면이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입니다.
우리나라 사면법에서는 사면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합니다.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사면 : 죄를 범한 자
✔ 특별사면 및 감형 : 형을 선고받은 자
✔ 복권 :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일반사면
👉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사면하는 일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됩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일반사면은 절차상의 이유로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1995년 12월 2일에 마지막 일반사면이 있었습니다.
특별사면
👉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킵니다.
✔ 형 선고가 유효하기 때문에 전과는 그대로 남으며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사면 대상
👉 주로 생계형 범죄나 도로교통법 사범이 많지만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들까지 사면해주는 것이 역대 정권에서 반복하는 관례가 되었습니다.
✔ 특정 법정공휴일이나 기념일에 특별사면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예 :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정부 출범 기념특사 등)
특별사면 사례
👉 참여정부
✔부처님오신날 특사, 광복절 특사
✔ 안희정, 신계륜, 서청원, 삼성전자 이학수 부회장,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등 사면
👉 이명박정부
✔ 취임 100일특사, 광복절 특사, 설 특사
✔ 노건평, 서청워느 박관용, 최시중, 한광오그 권영해 등 사면
👉 박근혜정부
✔ 광복절 특사, 설 특사
✔ CJ그룹 이재현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노홍철, 길 등 사면
👉 문재인정부
✔ 신년특사, 3.1절 100주년 특사
✔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사면
👉 윤석열정부
✔ 광복절특사, 신년특사(예정)
✔ 삼성그룹 이재용, 롯데그룹 신동빈, 동국제강 장세중 회장 등 경제인 위주로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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