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아가정의 돌봄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를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부모 또는 보호자께서는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 지원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또록 포괄적 지원
신청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 가능
👉 지난 해 12월 기준 영아 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원을 받을 은행계죄를 이달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등록 필요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음
✔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18만 6천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음
✔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필요
✔ 매달 25일 입금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 09시 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국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PC 나 스마트폰 신청가능
✔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가능
지원방식
👉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요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을 필요 없음
👉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 필요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요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 필요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가정에 더 유리한 지원 방식 선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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