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지급액1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등 경우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1. 구직급여 상한액 : 1일 66,000원 2. 구직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액 60,120원보다 낮은 경우 60,120원으로 한다.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니 참고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음 1. 퇴직 당시 연령과 .. 2022.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