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괴롭힘금지법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행동이 괴롭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동료를 괴롭히고 있거나,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어떤 제제가 가해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흔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2019년 7월 16일 개정안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 2022.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