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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모급여1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보건복지부는 영아가정의 돌봄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를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부모 또는 보호자께서는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 지원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또록 포괄적 지원 신청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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