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조건2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등 경우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1. 구직급여 상한액 : 1일 66,000원 2. 구직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액 60,120원보다 낮은 경우 60,120원으로 한다.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니 참고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음 1. 퇴직 당시 연령과 .. 2022. 12. 13. 실업급여 : 조건 부득이하게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실업자가 되어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보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짐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 2022.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