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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2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보건복지부는 영아가정의 돌봄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를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부모 또는 보호자께서는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 지원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또록 포괄적 지원 신청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 2023. 1. 3.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운일이 발생할 때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들이 없다면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나 부모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및 돌봄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해성 질병에 감..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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